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앞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는 이유 필독!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기장료 아끼고 스스로 해보려고 많은 검색을 하게 될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포스팅 제목은 모두 '신고방법을 알려준다' 는 등의 어그로성 광고 유입 유도!
모두 세무사 광고 또는 어플 광고 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수 년간 신고를 할때, 매년 검색할때마다
저런 어그로성 포스팅 글들 때문에 시간낭비와 조금 짜증이 났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정말 신고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자 마음먹으며,
시간을 할애하여 나름 정성스럽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인이며, 세무와는 전혀 관련없는 업종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쇼핑몰은 부업으로 하고 있구요.
그렇기때문에 제 포스팅 내용이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글을 읽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간낭비는 안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하거나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매년 조금씩 개정되기도 하며, 신고방법 틀이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은 12월15일 입니다.
약 보름 뒤에 신고기간이 들어섭니다.
1월에 신고하면서 보충 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수정/보완 예정 입니다.
간이사업자.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를 말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간이과세자 ㅡ▶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 분들은
대부분 납부하실 세액은 0 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간이사업자 라도
연 매출 4,800만원 ~ 8,000만원 매출이 있으신분들은
이번 포스팅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과 내용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분들의 신고방법 입니다!
간단하게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들을 통하지 않고도 혼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세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기장료 아끼고 신고 할수 있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사 기장료 아끼고 그 돈으로 차라리 치킨을..........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포스팅 내용이 100% 옳고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것이 아니며,
매출이 높지 않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준에서
세무사 전문가 님들의 도움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외에는 자신이 세무지식이 부족하거나 온라인 정보만으로 직접 하기 어렵다면
세무사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는것이 적절합니다.
1. 홈택스 에 접속 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2.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클릭
① 세금신고 or 신고/납부 클릭
②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③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확정/예정)
3.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 신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용이 불러와지고 입력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 매출이 0원으로 전혀 없는 분들께서는 '' 무실적 신고 '' 를 클릭 하셔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여기까지 하셨다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가 벌써 거의 다 끝나갑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있는 업종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 소매업 '' 이라고 예상 됩니다.
체크 할것들 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특별하게 입력하거나 변경/수정 할 사항이 없으신분들은
조회 / 입력 / 작성하기 / 불러오기 / 확인하기 등
위 5가지만 클릭하여도
웬만한 내용들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입력이 되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실적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성하기 조회하기 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들을 문제 없이 작성하였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인하시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서 입력완료 '' 클릭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보일겁니다.
세액 확인 한번 더 하시고,
문제없다면
'' 신고서 제출하기 '' 클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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